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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양초등학교 2021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생 운영에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학교별로 정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한다. 학교장은 학교 실정에 따라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석인정 기간을 정하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 자율로 불허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불허기간 등의 세부 규정은 학교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후, 충분히 홍보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40일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근거: 융합교육정책과-5876(2020.5.28.)호, 융합교육 정책과-6458(2020.6.12.)호)
2.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3.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4.학교는 신청서 검토와 학교장의 결재를 통해 교외체험학습 전에 허가 여부, 출석인정 일수 등을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 결재는 해당 학교의 전결 규정에 따른다.
5.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당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한다.
6.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한다.
7.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8.확정된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인정활동 유형, 인정 절차(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시기, 보고서의 양 등)의 학교 규정을 학부모(보호자)에게 홍보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한다.
9.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다.
10.학교에서 강제적으로 보호자나 학생에게「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강요할 수 없다. 특히, 수능 이후 고3 학생에 대한 강제적인「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금지한다.
11.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별 세부 규칙을 마련하고 반드시 학칙에 반영하여 운영한다.
【2】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운영 지침
1.「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의하여 보호자가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다른 학교와의 교환학습을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학년도 범위에서 학교장이 출석 인정 기간을 학칙으로 정하여 출석으로 인정한다.
2.「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한다.
3.학교장은 위탁 희망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여부를 통보한다.
4.위탁 받은 학교장은 나이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에 참고할 수 있도록「학교장허가 교환학습」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한다.
5.「학교장허가 교환학습」본래의 취지에 반하여 운영하는 것을 지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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