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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
작성자
이은주
등록일
May 18, 2021
조회수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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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문화정착과 이용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을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한 통학이 금지되어 있습니다.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001.jpg개인형이동장치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안내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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